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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돌발행동, 재판부 제지.."7일 이내 상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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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대 기자I 2013.08.09 14:35:45
방송인 강병규.(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41)가 항소심 재판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돌발 행동’을 했다.

강병규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강병규는 선고 판결을 받자 재판부에 “돈을 다 변제를 했는데 유죄라는 게 말이 됩니까?”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피해가 실질적으로 변제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자 강병규는 재차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판사가 “선고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상고를 하라. 다른 공판을 진행해야 하니까 그만 나가달라”라며 제지했다.

강병규는 이날 재판 직후 실형 선고에 반발해 “상고뿐 아니라 재심까지도 하겠다”며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씨는 실형 형기를 마친 뒤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로 주장하는 이모씨와 합의를 했고 일부 현금 변제가 이루어졌지만, 나머지는 1억5000여만 원 상당의 채권이 양도됐을 뿐”이라며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됐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병규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씨가 출연한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0년 3월 기소됐다. 이후 2011년 1월 명품시계 편취 혐의와 같은 해 7월 3억원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은 3억원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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