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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KBS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오는 29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김호중에 대한 출연 규제 심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KBS 측에 따르면 규제 심사 결과는 심사 당일 혹은 이튿날 결정될 전망이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예컨대 병역기피나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 및 절도, 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호중의 경우,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가 이를 뒤늦게 인정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경찰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출연 금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대표 및 매니저들이 김호중의 음주운전 정황을 지우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당시 탑승한 자동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정황 등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자주 적용하는 건 아닌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음주를 과하게 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정상적 운전이 곤란했느냐 등을 판단한다”며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특가법상 음주운전 치상죄 입증이 가능할 걸로 보고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속된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로 최대한 구속 기간 내 혐의를 입증하겠단 방침이다. 현재로선 김호중의 당시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해 음주운전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다. 위드마크 공식(피의자의 체중, 사고전 음주량 등을 종합하고 역산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고 후 사건 은폐에 김호중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관건이 될 예정이다.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는 방송출연규제 심사위 결과 KBS 출연 정치 조치를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