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MBC ‘연기대상’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방역 대책과 진행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코로나19 긴급브리핑에서 “경기,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막는 특단의 대책을 공동 시행한다”고 알렸다. ‘사적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등을 포함하며 사적 모임이 아닌 회사 내 일상적 회의나 방송,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등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적용받지 않는다.
방송은 ‘집합 금지’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상식도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발표된 상황에 예정대로 시상식을 개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행정명령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고려해야하는 만큼 시상식을 놓고 방송사들의 고민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