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상습폭행’ 방성윤, 1심서 실형 법정구속

조희찬 기자I 2016.12.08 16:27:19
[이데일리 스타in 조희찬 기자] 전 국가대표 농구 선수 방성윤(34)이 지인 회사의 종업원을 골프채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8일 ‘집단·흉기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성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방성윤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성윤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사업을 하던 지인 이모(34)씨의 사무실에서 이씨와 함께 종업원 김모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방성윤은 김씨가 사무실 이전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를 엎드리게 한 후 골프채와 하키채 등으로 수십~수백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에 가담한 지인 이씨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방성윤은 또 임대인 최모씨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방성윤은 SK 나이츠 소속으로 프로농구에서 뛰다 2011년 부상으로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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