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남현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효신의 재산과 채무 규모 등을 심사한 뒤, 개인회생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효신은 전속 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공방을 벌이다 지난 6월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효신은 이에 지난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