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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미성년자 제자 A(17) 양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또다른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왕씨는 “(피해자와) 연애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일반 형사재판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왕씨에게 9년의 징역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청구했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유도 73㎏급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6년 은퇴한 뒤 대구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체육관을 열었다. 2017년부터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