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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지난해 말 크리스마스 공연 도중 무대도용과 관련 법정공방을 벌여온 이승환과 컨츄리꼬꼬 측 공연기획사가 형사소송에서 쌍방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승환 측은 28일 드림팩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컨츄리꼬꼬와 관련해 진행된 형사소송은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었으며 쌍방이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당시 컨츄리꼬꼬의 공연을 담당한 공연기획사 참잘했어요의 한 관계자도 이날 이데일리 SPN과의 전화통화에서 "몇 개월 전 형사소송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이승환은 12월22일과 24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콘서트 '슈퍼히어로'를 열었고 컨츄리꼬꼬는 12월25일 같은 장소에서 콘서트 '불후의 명곡'을 펼쳤다. 이후 이승환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의도 없이 자신의 무대를 도용한 컨츄리꼬꼬의 공연기획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이승환은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며 무대사용과 관련해 저작권침해 및 명예훼손에 따른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연기획사도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형사소송은 양측의 무혐의로 처리됐으나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 중으로 다음 달 7일 최종 판결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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