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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넷플릭스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아직 소장을 받진 못했다”며 “법원에서 관련 내용을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YTN은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미국 본사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나는 신이다’ 5화인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초 넷플릭스, MBC, 조성현 PD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후 넷플릭스에 대한 가처분은 취소한 바 있다.
지난달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재판부가 이에 대해 묻자 아가동산 측 변호인은 “당초에는 넷플코리아 한국법인을 공동으로 가처분 냈는데 그쪽에서는 제작이랑 전혀 관련도 안됐고 권한도 없다. 미국본사가 한다고 해서 그부분은 가처분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아가동산 측 변호인은 신청취지가 적합한가에 대한 재판부 질문에 “계약서 원본을 제시해주면 그 내용에 나와있을 것”이라며 계약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주 김기순이 이미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도 강조했고 이에 MBC 측 변호인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반박했다.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는 지난 달 21일 MBC,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