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요' 회원 상고, '타블로 사건' 대법원行

양승준 기자I 2012.10.18 17:56:03
타블로(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래퍼 타블로와 그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카페 회원의 법정 싸움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송 씨는 지난 17일 법무법인 해우를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송 씨는 앞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타진요’의 의도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하며 피해결과가 심각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송 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다시 상고했다.

타블로의 학력위조 논란은 2010년 초 한 네티즌(아이디 ‘왓비컴즈’)이 “스탠퍼드대 졸업자 명단에 타블로의 이름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타블로는 2010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논란을 주도한 네티즌(타진요)을 고소했고 경찰이 그해 10월, 타블로의 스탠퍼드대 졸업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지난 7월 재판부는 ‘타진요’ 회원 9명 중 4명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과는 없으나 그 비방 수위가 직접적인 2명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고소를 당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타블로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3명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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