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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수 윤하와 소속사 라이온미디어 측이 첫 조정에 나섰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윤하와 라이온미디어 측은 21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373호 조정실에서 열린 1차 조정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참석, 서로 의견을 조율했다. 하지만 양측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라이온미디어 관계자는 이날 조정 직후 이데일리 스타in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내달 19일 2차 조정기일을 갖게 됐다"며 "법적인 절차 외에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에서 원만한 합의를 보고자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라이온미디어는 지난 7월8일 윤하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라이온미디어는 소장을 통해 윤하의 전속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잔여계약기간 동안 예상 이익금과 투자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중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윤하 측에 요구했다.
이는 윤하가 지난 4월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수익정산금 4억 원을 달라"며 동 법원에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을 낸 데 따른 맞소송이다.
당시 윤하는 "15살에 불과한 미성년자 신분으로 음반·가요업계를 잘 모른 상태에서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라이온미디어와 체결했다"며 "장기간 계약기간을 정해 연예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하는 지난 2003년 라이온미디어와 전속계약을 맺고 2004년 일본에서 데뷔한 뒤 2007년 한국에서 `비밀번호486`을 타이틀곡으로 한 정규 1집 `고백하기 좋은 날`을 발매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