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송일국을 폭행혐의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가 검찰에 의해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일국의 법정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에서 송일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고 김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재만 변호사는 “김씨가 지난 1월17일 송일국이 휘두른 팔에 맞아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치아 3개를 다쳤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김씨의 치아는 그 전에 부러진 것으로 밝혀졌고 과거 해당 치아들을 치료했다는 기록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와 동행한 사진기자들도 현장에서 김씨 상처를 본 적도, 폭행현장을 목격한 적도 없다고 검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씨는 검찰의 고소인 조사 중 무고 혐의가 인정돼 피의자로 바뀌었다. 김씨는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송일국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뿌리치려는 송일국의 팔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며 형사고소를 했고 이에 송일국 측도 명예훼손으로 김씨를 상대로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검찰이 김씨를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은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라며 “무고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죄인 만큼 송일국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협의를 거쳐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 및 김씨의 입장만 듣고 이번 사건을 최초 보도한 미디어에 대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일국은 15일 결혼 후 현재 일본을 거쳐 타히티로 신혼여행을 떠난 상태다.
▶ 관련기사 ◀
☞송일국 女기자 폭행 '무혐의' 처분...5시 입장발표 기자회견
☞송일국 15일 전통혼례 치러...'주몽' 팀 등 하객 2000여명 참석
☞송일국 측 "김씨 현관 앞에서 웃고 있었다"...CCTV 속 사건현장 공개
☞송일국, 김 모 기자 5억원-최초보도매체 15억원 명예훼손 손배소
☞송일국,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된다 생각했다" (심경고백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