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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뉴스룸' 도로질주 CCTV는 오보… 영상 비공개

윤기백 기자I 2024.08.14 23:07:02

'뉴스룸' 공개한 스쿠터 질주 영상
실제 슈가 동선과 반대… 기종도 달라

슈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JTBC ‘뉴스룸’이 공개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음주 스쿠터 CCTV 영상이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영상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됐다.

‘뉴스룸’은 지난 7일 ‘슈가 음주운전 CCTV 최초 공개’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스쿠터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JTBC는 해당 남성을 슈가라고 보도했지만, 영상 속 남성은 슈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영상에는 스쿠터가 건너편에서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는데, 실제 슈가의 동선과 다를뿐더러 스쿠터 기종도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룸’ 측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사과나 정정보도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뉴스룸’이 방탄소년단 관련 오보를 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뉴스룸’은 2019년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수익 분배를 문제 삼아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오보로 밝혀졌다. 당시 ‘뉴스룸’ 측은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선 보도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오보를 인정한 바 있다.

비공개로 전환된 ‘뉴스룸’ 영상
경계석을 들이받고 쓰러졌다는 보도와 1.5km를 돌아왔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슈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추가 공개된 CCTV 영상 속 모습과 일치한다. 다만 주차 시 넘어졌다는 소속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진위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홀로 넘어진 상태로 인근 경찰에 발견됐다. 이에 용산경찰서는 다음 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슈가가 운전한 것은 전동 킥보드로 당초 알려졌으나 CCTV를 확인한 결과 그가 운전한 것은 안장이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 전동 스쿠터로 알려졌다. 이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은 만취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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