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SPN 이석무 기자] 법원이 2010 밴쿠버 올림픽과 2010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된 SBS와 IB스포츠의 재판에서 SBS의 손을 들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윤 준)는 2일 IB스포츠가 SBS를 상대로 SBS와 계열사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2010 밴쿠버 올림픽과 2010 남아공 월드컵의 방송권 재허락, 판매 등의 처분행위와 제3자에 대한 협찬 대행계약 체결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기각 이유로 IB스포츠가 SBS를 상대로 방송허락 금지 등을 요구했지만 IOC나 FIFA와의 계약 주체는 SBS가 아닌 SBS 인터내셔널로 돼있음에도 당사자간 권리관계 변화에 대해 (IB스포츠 측이) 명확히 입증을 못했고, SBS와 IB스포츠 간에 IB스포츠의 권한 범위와 이익분배 등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IB스포츠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SBS가 2010 동계올림픽대회나 2010 월드컵대회를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방송을 할 수 없게 돼 그 손해가 막대하고, IB스포츠가 스스로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에 3년이나 경과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기 때문에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IB스포츠는 지난 달 6일 "SBS와 IB스포츠가 체결한 약정과는 달리 SBS가 제 3자에게 방송판매권, 방송협찬 판매권을 팔려고 한다"라며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IB스포츠는 "지난 2006년 5월 SBS와 맺은 협약에 따라 2010년 동계올림픽, 월드컵과 관련한 방송 재판매권과 협찬 판매권한은 우리에게 있다"며 'SBS 계열사를 제외한 지역민방, 케이블TV, 인터넷 방송사 등에 대한 방송 판매권 계약 금지'와 관련해 방송협찬 금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SBS는 2010 동계올림픽과 2010 남아공 월드컵의 중계는 물론 방송 재판매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