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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1000만원 줘?”…배다해 조롱한 스토커,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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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슬 기자I 2021.06.09 13:50:51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38) 씨의 공연장을 쫓아다니는 등 수년 동안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 (사진=배다해 인스타그램)
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고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의 연극 공연을 방해하고 모욕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하면 형을 올리지는 않더라도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 개의 아이디로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심지어 A씨는 지방 공연을 할 당시 배씨가 머문 숙소까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죄가 되는지 몰랐고,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취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냐”는 등 조롱 섞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고소 사실을 알리며 “오랜 시간 바보같이 참고 또 참아왔던 스토커 악플러에 대한 충분한 증거수집 후 이제야 고소 진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도 많았다.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오로지 그 사람 잘못이지 제 잘못이 아니다. 다시는 나처럼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조사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미뤄 볼 때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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