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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법률사무소는 1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제안을 하고자 한다”면서 “이상호와 김광복. 저(박훈 변호사) 그리고 서해순과 4자 공개 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뢰도 높은 JTBC에서”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씨 측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 관계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나,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가 근거 없이 유기치사, 소송사기로 서해순씨를 음해한 것은 공적 기관에서 혐의 없음 확인을 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자와 김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을 밝혔다. 서씨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서 그 언행에 대해 명백한 실정법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와 서연 양 사망 당시 김광석씨 친형·모친 측과 김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를 받았다.
김광복씨는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혐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틀 뒤 광역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서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으로 밝혀졌고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서씨가 서연 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경찰은 서연 양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씨가 서연 양 사망을 법원에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조정 과정에서 김광복씨 측이 먼저 ‘비영리 목적 추모공연에서는 무상으로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한 점, 소송 과정에서 서연 양 생존 여부가 쟁점이 된 적이 없었던 점 등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근거가 됐다.
이하 박훈 법률 사무소 보도자료 전문이다.
1. 서울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 관계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나,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가 근거 없이 유기치사, 소송사기로 서해순씨를 음해한 것은 공적 기관에서 혐의 없음 확인을 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서울경찰청은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인 몇몇 국회의원들의 재수사 촉구에 응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하였고, 김광복과 이상호 그리고 김광석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서해순의 김서연 유기와 사망 당일 방치의 문제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여 무혐의 처분한 것은 사필귀정이라 할 것입니다.
3.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은 영화 김광석과 각종 언론을 통해 영아 살해, 김광석 살해, 김서연 살해를 주장하면서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모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김광석법 청원을 하면서 그 진상을 밝혀 달라고 하였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서 그 언행에 대해 명백한 실정법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서해순측은 이상호와 김광복, 그리고 사실 확인 없이 부화뇌동한 국회의원, 각종 언론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다음 주 내로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구체적 내용과 일정은 추후 보도 자료로 밝히고자 합니다.
5. 첨부 자료
(변호인의 “나는 왜 연쇄 살인마 서해순의 변호인이 되었는가”)
이제 아침이 밝아 오면 서울경찰청 광역 수사대의 2달간에 걸친 김광석의 딸 김서연을 서해순이 죽였는지 아님 가부키 증후군의 병발로서 급사 했는지를 밝히는 이른바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해순의 입장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입니다. 하필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전태일 열사 기념 노동자 대회의 전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사람들은 탐사보도의 전문가를 자처하고 다이빙벨을 통해 부당한 탄압을 당한 이상호 기자와 20년간 줄기차게 서해순이 김광석의 재산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입니다.
그러나 저는 명백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석의 형 김광복의 무리한 주장을 이상호가 아무런 검증 없이 나팔을 불면서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목맨다는 것과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조작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수사론의 기본입니다. 서해순은 분명 확실하게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불화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김광복과 이상호는 서해순이 불륜을 저지르고 이에 격분해 김광석이 이혼을 통보하면서 살해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순과 팬티 바람의 전과 13범 오빠가 합작해 목 졸라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부검감정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저항흔도 없었고 , 전형적으로 목맨 자살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키 높이 보다 낮은 곳에서 목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어이없는 주장은 그만해라)
가정사를 어디까지 이야기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서해순과 김광석 사이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해순은 김광석의 여자관계를 분명하게 사망 그 당시에도 이야기 합니다. 다만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암시만 할 뿐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은 절대로 모른다는 것이 나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상호와 김광복 그리고 김광석의 친구 박학기, 그리고 이모씨는 뉴욕의 24시간 실종 사건을 그대로 믿으면서 서해순의 불륜으로 지고지순한 사랑을 했던 김광석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 통보를 하면서 자살이 아니라 타살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을 한 사람이 그 상대방으로부터 타살을 당한 것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점은 심리적 측면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저작권과 상속 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호와 김광복은 20년 동안 줄기차게 서해순이 강압으로 김광석이 생전에 아버지 김수영한테 양도한 저작권을 강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이미 대법원의 민사소송 2건, 형사 소송 1건을 통해 2008년 6월에 확실하게 정리됩니다. 김광석이 아버지 김수영한테 양도한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런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김광석만 치면 바로 뜨는 판결문이고 그 판결문에 나오는 사건 번호를 통해 판결문 신청하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광복은 여전히 서해순이 강탈해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김수영과 서해순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합니다. “욕심 많은 노인네” 그 이야기는 2003년 말경 이루어진 전화 통화로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고 그 표현은 정확이 맞습니다. 김광석의 친가는 서해순과 김서연의 상속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조법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어떤 판결문에도 그들의 저작권 양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강압되었다고 주장하는 저런 녹취록을 제출하지만 배척당한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단 이틀간의 조사로 알게 된 저는 서해순이 누군 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권력도 뭣도 없는 일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영아 살해, 김광석 살해, 김서연 살해를 한 사람으로 매도되는 것에 강한 반발심이 일었습니다. 이상호와 김광복 그리고 그를 옹호 사람들은 이 사건 만큼에서는 틀렸습니다. 김서연의 죽음을 왜 알리지 않았는지 그것에 흥분해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확증하였으나, 저는 그의 행위를 이해했습니다. 알릴 사람들도 없었고, 알릴 필요도 없었고, 경찰 지휘에 따라 부검을 하고 끝냈던 사건입니다. 소송 사기는 애초부터 성립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원고가 김수영의 부인 이달지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송 사기는 원고가 하는 것이지 피고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다 보니 열 받습니다. 하여간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서해순의 변호인이 됐습니다. 이에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호와 김광복. 저, 그리고 서해순과의 4자 공개 토론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신뢰도 높은 jtbc에서 말입니다. 꼭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