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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한밤의 TV연예’ 얘기다. 29일 방송이 파장을 일으켰다. 제작진은 최근 논란이 된 개그맨 장동민의 고소인 측과 연락을 취했다. 장동민은 삼풍백화점 생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상황이다.
‘한밤의 TV연예’는 방송에서 장동민이 고소인 측에 전달했다는 손편지의 실체를 파헤치고자 했다. 고소인 측과 연락이 닿았고, “봉투를 받긴했는데 내용물이 뭔지는 모른다”, “3시간 정도 대기한 것 처럼 나오던데 30초도 있지 않았다”는 고소인 측 입장을 전했다.
대개 이러한 취재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 역시 들어보는 게 순리로 통한다. 양측의 입장을 똑같이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 연락이 닿지 않아 어떠한 입장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도 “연락을 취했으나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다”는 설명 혹은 자막이 곁들여지는 게 정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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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에서 소속사 측은 장동민이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편지를 건네며 “사과 편지이니 꼭 전달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한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사무실 직원이 “변호사님은 지금 안 계시니 나가있어라”라며 “업무 방해죄”라는 표현까지 쓴 만큼 건물 밖에서 상당 시간 만남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음을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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