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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서세원이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이후 함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서정희가 달아나자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서정희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정희는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하고 나서도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세원 서정희 부부는 올 7월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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