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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판타지' 제작사, 유준원 가처분 기각에… "억울함 해소, 法 판결 존중"

윤기백 기자I 2023.11.24 17:09:01
유준원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24일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펑키스튜디오는 가처분 기각 명령으로 억울함이 해소된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나머지 일정들도 잘 처리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유준원이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채권자(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제작비 총 81억원 중 71억원을 이미 부담했고, 그 대가로 유준원을 비롯한 결승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 권한을 위탁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이어 유준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출연계약에 동의하고 출연했던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또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이며, 유준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해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유준원 측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게재 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관계를 언론사에 제공하면서 기사 게재를 요청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준원이 ‘소년판타지’에서 우승까지 한 연예인으로 공인에 해당하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하여 기사 게재 금지를 금할 수 없으며, 펑키스튜디오가 전속계약 체결 전후에 발생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 출연해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식 데뷔 전 판타지 보이즈에 합류하지 않았을 뿐더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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