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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이진욱 고소녀, 무고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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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16.08.02 08:50:15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배우 이진욱(35)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드러난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를 무고한 혐의(무고)로 이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지난 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렸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한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 씨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해당 여성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여성에게 이 씨에 대한 무고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4일, 이 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 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이틀 뒤 해당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성폭행과 무고로 맞고소전을 벌인 이진욱 씨나 A씨 모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됐다. 이진욱은 “무고는 정말 나쁜 것이다”라고 했지만 자신의 성생활이 대중들 앞에 까발려지게 되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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