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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사무국은 25일 “지난 2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롯데 송승준이 금지약물 소지로 프로스포츠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한국 도핑 방지 항소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송승준은 2017년 3월 당시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성장호르몬인 아젠트로핀을 소지해 프로스포츠 도핑 방지 규정 제2조 6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5월 25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제재위원회로부터 2021년 정규시즌 총 경기 수의 50%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정지 제재를 받았다.
송승준은 금지약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줄기세포 영양제’라는 말에 속아서 받았을 뿐 금지약물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송승준은 “금지약물이라는 걸 알고 곧바로 돌려줬다”며 “금전 거래와 약물 복용은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송승준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7월 23일 항소위원회는 송승준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송승준은 KADA로부터 부과받았던 정규시즌 72경기 출전 정지의 제재가 최종 유지됐다. 제재는 KADA 제재위원회 청문 종결일이었던 5월 25일부터 적용돼 24일 현재 48경기가 소화됐고, 송승준은 제재 기간 KBO 리그는 물론 퓨처스리그(2군)에도 출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