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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2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출석해 “장자연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등 불법 의혹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고려할 때 위원회가 검찰에 관련 수사개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 모씨는 2007∼2008년 장씨 등 소속 연예인들에게 사회 유력 인사 술접대를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장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찰이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연합뉴스는 ‘조사단이 ‘술접대 자리에서 장씨에게 약을 먹인 뒤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 장씨의 성폭행 피해 관련 진술을 여러 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중 가해자와 가해장소를 확인할 수 있고,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사건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린 조사단이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남은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또한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 모씨의 위증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개시를 권고해달라고 과거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앞서 조선일보사 등은 이종걸 의원 등이 ‘방상훈 사장이 장씨로부터 부적절한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제기해 회사와 방 사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1년 3월 총 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같은 해 4월 검찰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간지 임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언급한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재한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두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 성상납 등이 없었다면서 이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진상조사단은 이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이외에도 김씨가 ‘장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어긋난 증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파악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진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9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작가 김모 씨 등을 만나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서 “조선일보 관련 언론인 3명과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을 봤다”는 윤지오 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