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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법원은 슬리피 씨가 2019년 2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뤄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언론을 통해 수년간 제기된 ‘10년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허위 혹은 과장된 사실임이 사법부 판단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소속사 동의 없이 SNS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대 수익을 챙긴 사실도 인정했다. TS엔터 측은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 책임까지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향후 형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만 법원은 2019년 1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지급이 중단된 월급 성격의 계약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슬리피가 전체의 70%, TS엔터가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는 “이번 판결로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명확히 밝혀졌다”며 “법원이 인정한 무단 광고 수익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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