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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

이석무 기자I 2019.06.26 12:40:42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 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했다.

스포츠혁신위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혁신위 3, 4차 권고안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지난 5월과 6월에 발표한 1, 2차 권고에 이은 3, 4차 권고이다. 지난 권고는 정부와 체육계의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국가주의적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의 하위 핵심 기제로 작동해온 학교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었다.

이번 권고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의 원칙에 기반해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대안적 체계(패러다임)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4대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을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적 차원의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 수립, △학교 체육교육의 혁신 및 아동·청소년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활성화, △스포츠 인권 지침(가이드라인), 실태연구, 인권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 정책의 재정비 등을 권고했다.

또한 혁신위는 스포츠 분야 평등 증진을 위한 중점 과제로 성 평등 증진을 제시하고,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성 인지적 관점의 스포츠정책 구현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실태연구 및 성 평등 인식 향상 교육의 확대 실시, △여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와 참여 저해요소 개선, △스포츠클럽의 여성 참여 활성화, △여성 스포츠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확대 및 단계적 비율 확대, △스포츠단체 임원 등 여성 비율 상향 및 남성지배적 조직문화 개선 등을 권고했다.

또한 스포츠 분야 장애 평등 증진 및 장애인 스포츠 정책의 혁신을 위해 △ 스포츠 분야 장애차별 개선·예방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 장애차별 실태연구 및 인식 향상 교육 확대, △ 장애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 △ 스포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시설 확충 및 개선, △ 장애와 인권에 대한 이해교육 강화 등 장애체육지도자 교육과정 혁신, △ 장애스포츠단체 임원 비율 등 조직 관리(거버넌스)의 불균형 해소를 권고했다.

혁신위는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정책의 수립 및 실행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 스포츠 인권 지침(가이드라인)의 혁신적 재구성 및 효과적 이행방안 마련(공공기금 지원기제 연동, 선수·학부모·지도자 등의 가이드라인 준수의무 동의서 제출 등 방안 검토), △ 체계적, 정례적 스포츠 인권 실태연구 및 정책대안 제시(스포츠인권기구 주도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 실효성 있는 스포츠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도화 등의 내용도 권고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 ‘스포츠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기반한 스포츠 정책 체계(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기존 관계법령의 개정 수준을 넘어선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와 국회에 스포츠 기본법 제정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혁신위 권고와 관련해 2019년 중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 등 관계기관은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위한 추진 계획 마련, 기본 연구, 법제개정안 마련, 국회와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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