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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13일 “한국배구연맹(KOVO)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의 행동은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선수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송화 선수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IBK기업은행은 지난 달 26일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 상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벌위원회는 12월 10일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를 이유로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KOVO는 “‘선수 의무 이행’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이해 당사자의 소명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많고, 수사권이 없는 상벌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징계 결정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변호사 두 명과 상벌위에 참석한 조송화는 “무단이탈이 아닌 부상에 따른 휴식이었다”라고 주장하며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이 공식적으로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한 만큼 조송화에 대한 연봉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조송화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적 다툼의 핵심은 프로배구 선수 계약서 23조 ‘계약의 해지’ 조항이다. 이 조항에는 ‘구단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잔여 연봉 전액을 지급하고, 선수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만 지급한다’고 명시돼있다.
조송화는 2020~21시즌을 앞두고 IBK기업은행과 3년 계약을 맺었다. 만약 법적 다툼 결과 ‘귀책 사유’가 구단에 있다고 결론이 나면 IBK기업은행은 조송화가 실제 경기에 출전하지 않더라도 이번 시즌 잔여 연봉은 물론 2022~23시즌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조송화의 무단이탈을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면 조송화는 잔여 연봉을 받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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