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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씨가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씨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09년 김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김씨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출시, 편의점에 납품했다.
그러나 이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가격 대비 부실한 제품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고, 이에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까지 발생하게 됐다.
이에 김씨는 A사 제품 탓에 자신의 이름이 ‘음식물이 과대포장 돼 있거나 가격과 비교해 양이 부실해 형편없다’는 의미로 희화화 돼 자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2015년 1월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비슷한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한 것은 아니다”라며 “‘창렬스럽다’ 등의 말이 인터넷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하게 된 것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와 관련해 ‘연예계 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구설에 오른 일이 많았던 인물이라 평가하며, 여러 차례의 폭행사건 등으로 대중들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았던 것이 이에 적용된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