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6년째 연애중' 시나리오 표절"

장서윤 기자I 2009.09.04 12:40:37
▲ 영화 6년째 연애중



[이데일리 SPN 장서윤기자] 영화 '6년째 연애중'을 둘러싼 시나리오 표절 시비와 관련, 법원이 제작사와 감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해 12월 표절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깬 결과라 주목된다.
 
3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시나리오 작가 최모 씨가 영화제작사 피카소필름과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영화 '6년째 연애중'의 각본자 명단에 작가 최모 씨의 이름을 명기하고 손해배상금 등 총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화 '6년째 연애중'이 최모 씨가 2004년 집필한 '연애 7년차'를 상당 부분 표절했음이 인정된다"며 "작품의 해외판매나 DVD·인터넷 상영시 각본자가 원고임을 명시하고 최모씨에게 총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최모 씨는 본인이 집필한 시나리오 '연애 7년차'를 표절한 영화 '6년째 연애중'이 제작돼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2월 제작사 등을 상대로 미지급한 보수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개봉한 윤계상·김하늘 주연의 영화 '6년째 연애중'은 6년간 연애한 커플의 만남과 이별을 그린 작품으로 개봉 전에도 한차례 표절 논란이 불거졌었다.  

최모 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린의 성중탁 변호사는 "재판과정 중 한국작가협회에 시나리오 감정을 의뢰, 표절이 인정된다는 감정결과를 받았다"며 "이번 판결이 최근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작가의 창작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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