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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서울 히어로즈 단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08년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 받았다.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썼다는 혐의도 있다.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사실도 밝혀졌다.
아울러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하고 남 단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