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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연예인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심의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백지영과 쿨 멤버 유리가 공동 운영 중인 ‘아이엠유리’ 외에 진재영, 황혜영, 김준희, 한예인, 김용표 등 6명의 연예인 쇼핑몰들이 과태료와 함께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일단 백지영은 이날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전했다. 그는 “‘아이엠유리’ 쇼핑몰로 인해 많은 분께 누를 끼쳤다”면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연예인 쇼핑몰의 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인정하며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백지영은 향후 쇼핑몰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소비자들에 정식 죄송하단 말을 전하겠다고 거듭 머리를 조아렸다.
그는 “저를 포함한 ‘아이엠유리’ 임직원이 인터넷 쇼핑몰 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및 양심 부족으로 인해 잘못인 줄 모르고 허위 후기를 남긴 점에 대해서는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지영과 유리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 유리’는 회사 직원들이 가짜 사용 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와 청약 철회 방해 행위 또한 적발돼 총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직원들이 허위로 올린 사용후기만 997개에 달한다.
김준희의 ‘에바주니’는 사은품 이벤트 진행 당시 추첨 방식이 아닌 임의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황혜영의 ‘아마이’는 쇼핑몰에 불리한 내용의 후기를 미공개했다. 이들은 소비자 기만과 유인 행위에 더해 청약 철회 방해 행위 또한 적발됐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을 그렇지 않다고 고지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임의로 줄여 고지한 것. 두 사람의 쇼핑몰에는 각각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 진재영, 한예인, 김용표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만 적발돼 각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