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은 국내 음악방송채널의 대표 주자이자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방영하고 있는 Mnet 이 협회와 음악 이용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 산정한 저작권료 납부만을 고집하며 고의적으로 저작권료를 지속 미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음악 사용료 정산을 위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음악사용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
한음저협에 따르면 Mnet 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십억원에 달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음악 저작권료로 생계를 이어가는 음악 창작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수년간 미제출되고 있는 음악사용내역에 대해서 Mnet은 음악사용내역 작성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한음저협 관계자는 엠넷에서 사용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미납하면서도 케이콘(KCON)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CJ ENM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CJ ENM는 케이콘을 전세계 최대 한류 문화 축제로 내세워 자사의 브랜드를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면서도 정작 음악저작권료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이율배반적인 형태와 범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CJ ENM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화 플랫폼 기업으로서 CJ ENM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 그들의 법적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논의까지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음저협은 “CJ ENM은 하루 빨리 음악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유효한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연한 의무”라고 전했다.
반면 CJ ENM의 입장은 달랐다. CJ ENM은 “음저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사는 엠넷을 포함 102개 채널이 회원사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음저협과 저작권료 협상을 벌여왔다. 또한 협상 기간에도 기존 계약 내용에 준해 성실히 저작권료를 납부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