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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에게 2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전 감독은 2016년 8월 사흘에 걸쳐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여 개를 찍은 혐의로 그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전재홍 감독은 몰래카메라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조사에서 전재홍 감독이 나체 영상 10여 건을 저장했다가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재홍 감독은 이에 대해 “잦은 휴대전화 도난 분실을 방지하고 범인을 잡기 위해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 판사는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 고려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찍은 것은 성기를 포함한 알몸이며 얼굴까지 식별될 정도”라며 “찍히는 입장에서는 어느 면으로 봐도 성적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받았을 상당한 충격 등을 모두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재홍 감독은 김기덕 감독 사단 출신이다. 지난 2008년 개봉한 영화 ‘아름답다’로 데뷔, ‘풍산개’(2011), ‘살인재능’(2015) 최근에는 산다라박 주연의 ‘원스텝’을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