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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선수촌 생활 규정의 대폭 변화다. 앞으로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주말 및 공휴일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학위 취득이나 외래 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외출자 귀촌 제한시간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상 선수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부상 진단 및 관리 체계도 정비해 선수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했다.
우선 이번 개정을 통해 지도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트레이너의 자격 요건이 명확해졌다. 지도자의 경우 민간체육시설 및 해외 지도 경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트레이너는 의무 트레이너(물리치료사 자격 보유자)와 체력·기술·심리·영상분석·장비 트레이너(종목단체가 인정한 자격증 보유자)로 구분한다.
또한, 강화훈련 계획과 선수 선발 과정에서 지도자 의견 반영이 의무화되고, 개인트레이너의 훈련 참여도 허용된다. 새벽 및 산악훈련은 선수 자율로 전환해 훈련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불합리한 훈련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점검 제도를 신설하고, 국제대회 참가 후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도 마련한다.
김택수 선수촌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선수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도자 및 회원종목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자율적인 훈련 환경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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