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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7일 사무엘이 브레이브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년 6월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브레이브엔터 측은 이데일리에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무엘은 2019년 브레이브엔터를 상대로 정산 등 문제를 제기하며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브레이브엔터 측은 사무엘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하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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