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국 측 관계자는 6일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고발인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음악실연자협회로부터 2억5000만원의 행사 보조금을 지급받아 2016년 11월 15일 ‘니치버젼’이라는 행사대행사와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한 뒤 ‘희망콘서트’를 추진하며 보조금 전액을 써 버렸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음실련 문체부의 정산 보고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은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일서 수석 부회장 등 일부 임원들이 과거 해임된 것과 관련해 당시 2억5000만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국 지부 지회 관리 소홀에 대한 문책성 인사였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2016년 3월말 서울 강남구 소재 건강검진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금 970만원과 원로회원 30명 무료검진권을 기부받은 후 협회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회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이 돈을 유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돈은 협회 통장으로 직접 들어왔다.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발인들은 같은 해 4월 김흥국이 가수 유모씨를 지명이사로 선임하면서 받은 기부금 1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주장도 폈다. 김흥국 측은 “영수증을 발행하고 협회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다. 사적으로 유용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흥국이 협회 기금을 지난 5월 4000만원, 6월 3000만원을 각각 개인적으로 가져다 썼다는 주장에는 어처구니 없어했다. 이 관계자는 “김흥국 회장이 개인사비로 협회에 운영비로 대여한 가수금이 6950만원이다. 2017년 회계감사를 다 통과한 내역이므로 올 상반기 찾아간 자금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감사 당시 수석 부회장이었던 사람이 지금 와서 회계감사가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흥국의 회장 이취임식 당시 기부금 570만원은 당시 사무총장에게 계산해서 입금하라고 지시했는데 입금을 안 시키고 그냥 협회 운영비로 쓴 것으로 기억한다며 조사과정에서 당시 사무총장이 해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일서 수석 부회장 등 가수협회 임원 3명은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흥국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