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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유리 측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지영이 지난 9일 이번 일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며 수익배분은 물론 경영과 모델활동 등 관련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아이엠유리 측은 백지영이 연예인 쇼핑몰인 만큼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보고 구입을 했을 소비자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모두 본인이 지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아이엠유리는 지난 2006년 6월 백지영과 유리, 지인 2명을 포함한 4명이 대표로 회사를 꾸렸으며 연예인인 백지영과 유리는 의류 모델 및 스타일링을 담당해 왔다.
아이엠유리 측은 “백지영은 아이엠유리 직원들이 허위 후기를 남긴 사실을 전혀 몰랐다. 대표 4명 모두가 전반적인 경영에 관여는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정한 각자의 맡은 업무에 따라 분업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고 게시판 후기부분까지는 회사에서도 백지영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백지영은 아이엠유리가 공정개래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자 내부적인 업무 상황까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본인의 잘못이 크다며 회사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사과문을 언론에 전달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아이엠유리는 지난 5월 자사 쇼핑몰 게시판에 허위 후기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로 인해 비난이 이어지자 백지영은 “많은 분께 누를 끼쳤다.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연예인 쇼핑몰의 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인정하며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전달했다.
아이엠유리 측은 이를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게재했다. 하지만 사과문 게재 후 일부 소비자들은 게시판에 “게시판의 글 역시도 모두 허위일 것”이라는 글을 올렸고 한 직원이 “그동안 허위로 작성했던 후기는 모두 삭제했으며 공식적인 사과문은 팝업으로 약 2주간 게재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백지영이 다시 뭇매를 맞았다.
아이엠유리 측은 “고객 관리팀 직원이 날짜 계산에 실수를 해 앞뒤가 맞지 않는 글을 올렸다”며 “백지영이 더 이상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직원의 잘못까지 백지영이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어 사실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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