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리쌍 측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들이 소유한 건물 1층에서 곱창집을 운영중인 서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과 관련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속사 리쌍컴퍼니의 한 관계자는 29일 이데일리 스타in에 “양측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만났고 합의안을 도출해내 서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합의서에는 리쌍 측이 서씨에게 보증금 4000만원과 1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지하 1층을 2년간 보증금 4000만원, 월 320만원에 임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이를 받아들여 리쌍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서씨는 지난 2010년 11월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한 건물 1층을 임차하고 곱창집을 운영했다. 리쌍이 지난해 5월 이 건물을 매입,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서씨에게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서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려 했으나 자신의 가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3억원(서울 기준)을 넘어서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씨는 이와 관련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하고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도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를 제기했고 리쌍도 맞항소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