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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병호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찰로부터 윤병호를 송치받은 뒤 1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20일가량 보완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호는 간이 시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검사에서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윤병호 씨 외에 지인 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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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호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또 그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샀다”고 진술했다.
‘고등래퍼2’, ‘쇼미더머니’ 등에 출연해 ‘불리 다 바스타드’라는 예명으로 이름을 알린 윤병호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 ‘스컬킹TV’를 통해 마약 투약 자백 후 근황과 부작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앞서 2020년 11월에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중학생 때부터 엘에스디와 엑스터시, 코카인 등을 했다. 갑자기 얻은 유명세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마약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마약을 다 끊은 후 11월 11일 자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병호는 최근 필로폰(메소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다시 검거돼 결국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