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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 11일 닻을 올린 후 체육계에서 발생한 폭력과 성폭력 등과 관련한 스포츠 인권 분야 권고안을 지난달 7일 내놓은 데 이은 2차 권고다.
혁신위는 학교 스포츠 시스템 전면 혁신을 위한 6대 권고안을 제시했다. 6대 권고안 중 핵심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다. 혁신위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와 개최를 전면 금지하고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촉구했다. 학생 선수들이 운동 이외 진로를 포기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으려면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실행 방안으로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 훈련시간, 전지훈련 등의 1년 계획을 학교 교육계획안에 포함할 것 △경력전환 학생 선수 대상 학습지원 프로그램 마련 △국가대표 학생 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시 학습지원 방안 마련 △주말 대회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체육특기자 제도를 개편해 경기실적으로만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 당락이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장시간 훈련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학교 운동부 문화를 바꾸고 불법 찬조금을 금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소년체전을 학교 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중등부와 고등부를 참가하도록 하고, 기존의 소년체전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대회 전환을 위해 2020년 상반기까지 체육계와 개최 도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통합 학생스포츠축전 세부 방안을 마련해 2021년부터는 가능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문경란 스포츠 혁신위원장은 “근시안적인 단기 대응이나 파편적인 제도 시행만으로는 학교 스포츠의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정부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게 됐다”며 “모든 학생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스포츠 시스템과 문화를 정립하고 이를 이행할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는 혁신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만들고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체육 경기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실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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