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옥소리가 간통죄 유죄 선고를 받은 소감을 털어놨다.
옥소리는 1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원 고양지법 형사5단독(판사 조민석)의 주재로 열린 간통죄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옥소리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옥소리는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한편, 이날 재판부은 "옥소리가 간통죄를 자백했고 고소인인 박철의 책임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방송인이라는 이유로 재판 과정 등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전과가 없는 전력을 감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 관련기사 ◀
☞옥소리, 간통죄 유죄 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박철과 옥소리의 법정공방 1년2개월, 우리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박철·옥소리, 길고도 험난했던 14개월간의 공방일지
☞[포토]옥소리, '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합니다'
☞[포토]침통한 표정으로 인터뷰하는 옥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