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대한 승리, 군사법원서 '버닝썬' 재판 받는다

김민정 기자I 2020.05.19 10:46:3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그룹 빅뱅 멤버 출신 승리(30, 본명 이승현)의 클럽 버닝썬 관련 재판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됐다.

19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지난 15일 승리의 버닝썬관련 재판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3월 현역 입대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른바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입영 연기를 신청해 입대를 미뤘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이후 승리는 검찰조사 끝에 지난 1월 말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3월 강원도 철원 6사단에 현역 입대했다.

승리는 5주 동안 6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하고 현재 5군단 예하 포병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고 현역 군 복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승리가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면서 법원은 승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한 재판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는 승리를 비롯해 배우 박한별의 남편으로도 알려진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등이 피고인 신분으로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6월3일 첫 공판기일 일정도 잡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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