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 협박’ 임혜동... 2심서도 “김하성에 8억 줘야”

허윤수 기자I 2025.10.23 15:15:09

임혜동 측 항소 기각하며 1심과 같은 판단
김하성과 합의 어기고 계속 금품 요구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김하성(애틀랜타 브레이브스)과 술자리 폭행 사건 후 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혜동에게 합의 조건 위반으로 김하성에서 8억 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혜동.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3일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2심에서 임혜동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임혜동이 김하성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의 분쟁은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시작됐다.

당시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던 김하성은 임 씨가 폭행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집합 금지 명령이 있던 때 함께 5인 이상 술자리를 가져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서도 협박하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하성은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 씨에게 합의금 4억 원을 줬다. 하지만 이후에도 임 씨가 합의 사항을 어기고 계속해서 금품을 요구하자 경찰에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임 씨는 김하성에게 일방적으로 꾸준히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김하성 측은 임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지난 2023년 12월 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지난해 7월 형사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임 씨는 2015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으나 1군 데뷔는 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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