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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안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를 주장하는)상대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를 3월 26일 안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폭로자들이 전날 방송된 MBC ‘PD수첩’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어제 방송에서 상대방 측은 마치 대단한 추가 증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역시 ‘소송’에서 제시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확실한 증거’가 진실이면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은 기성용 선수다”며 “그 기성용 선수가 바로 그 증거를 공개할 것을 원하니 공개하는데 법적인 장애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방 측은 ‘확실한 증거’에 다른 사람이 등장한다는 이유를 대고 계시는데, 보호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모자이크 처리, 목소리 변조 등) 하시고 공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혹여 상대방 측에서 진실을 밝혀줄 그 확실한 증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데 또 다른 장애사유가 있다면 뭐든지 말씀을 하시라”며 “상대방 눈에 ‘확실한 증거’라고 호언장담하시는 증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시는데 장애가 되실 사유를 모두 제거해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상대방 측에서 국민의 지적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실 것이니, 상대방 측에서 보시기에 ‘확실한 증거’ 이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일 것이다”며 “진실을 밝힐 기회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회피하며 시간 끌기가 목적이 아니라면 상대방께서는 진실을 밝혀준다는 ‘확실한 증거’를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해 진실을 밝히시는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셨기에 현재 진실을 원하는 모든 이가 증거 공개를 원한다”며 “그런데 증거 공개를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 핑계 대며 안하겠다는 이는 상대방 뿐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말씀 드리고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기성용에게 초등학생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폭로자 D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기성용 선수의 성기 모양까지 기억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송 변호사는 “어제 방송은 피해자라는 D의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자칫 국민들에게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제공했다”며 피해자라는 D의 육성파일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