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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는 1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케 전 FIFA 사무총장이 2016년 6월 FIFA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10년 처분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발케 전 사무총장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입장권을 암시장에 뺴돌리다가 적발됐다. 또 월드컵 TV 중계권을 싸게 팔아 넘기려는 시도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지난해 2월 FIFA 윤리위원회는 발케 전 사무총장에 대해 12년 동안 축구와 연관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자격정지 기간을 10년으로 낮췄다.
하지만 발케 사무총장은 징계가 과하다며 FIFA의 결정에 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