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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심의'①]'들쑥날쑥~'...방송·영화·음반 심의, 어떻게 다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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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윤 기자I 2009.02.06 14:22:51
▲ 영화 '작전'과 그룹 동방신기,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

[이데일리 SPN 장서윤기자] 요즘 대중문화계 최대 이슈는 심의다. 심의 논란은 영화, 가요, 방송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에 걸쳐 불거져나오고 있다.
 
최근 주식 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 '작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데 이어 백지영, 데프콘 등의 음반이 앞서 비, 동방신기, 박진영 등의 음반과 함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 심의 논란에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런데 심의 관련 뉴스를 접하는 일반 사람들의 속내는 답답하기만 하다. 영화에선 되는 것이 가요에선 안되기도 하고, 심지어 한 분야 내에서도 통일성 없이 심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7집 수록곡 ‘키스’ ‘딜리셔스(니 입술이)’ ‘이런 여자가 좋아’의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박진영은 "심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문제는 일관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영은 "종적 횡적 모든 부분에서 심의가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며 “드라마에서는 이런 게 나오고 영화에서는 가능하던 게 음악에서는 안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현 심의제도를 꼬집었다. 이어 “창작자들도 가이드 라인이 있어야 맞출텐데 매번 기준이 달라지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심의 제도는 어떨까? 우선 각 분야별로 다른 심의 과정과 기준에 대해 살펴봤다.

◇영화-영상물등급위원회가 5개 상영등급 분류

1996년 헌법재판소는 국내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상물에 대한 사전 삭제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해 사실상 검열을 철폐했지만 사전심의는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상물은 상영이나 공개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996년 영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행 영화 심의는 몇 차례 수정되는 과정을 거쳐 현재 연령별 심의기준을 다섯 개로 분류하고 있다. '전체관람가-12세 이상 관람가-15세 이상 관람가-청소년 관람불가-제한상영가'가 바로 그것.

심의를 진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추천된 인사들로 구성된다. 국내 영화 심의에 있어 최근의 화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한상영가 등급 제도를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영화계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을 경우 법으로 지정된 제한상영관에서만 영화 상영이 가능한데 국내에서는 제한상영관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제한상영등급'은 상영 금지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 등급 제도는 특히 작년 7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다시금 '현행유지' 방침이 알려져 영화계 보수화 흐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방송 전 각 방송사 내부심의+방송 후 방통심의위·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각 방송사 심의국 내부 심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의 심의를 받는다.

각 방송사 심의국은 통상적으로 방송 3일 전 사전심의를 마치게 되고 드라마의 경우 따로 대본 심의도 진행한다. 이 때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규정한 심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케이블 방송사 또한 이같은 과정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실제로 10개 채널을 보유중인 온미디어의 경우 영화, 쇼·오락, 드라마 등 각 영역별 자체 심의부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일부 채널의 경우 편성팀에서 심의를 함께 진행하거나 자체 심의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는 방송이 전파를 탄 후 각각 위원회 정기 회의를 통해 문제가 된 방송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경고 수준에 머무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의견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음반-방송사 개별심의+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음반심의는 지난 1996년 '사전심의 위헌판결' 이후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이후 음반심의는 방송사 자체적으로 방송여부를 판단하는 개별심의에 음반 발매 후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음반에 대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심의로 간소화됐다.

최근 논란이 된 부분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비, 동방신기, 박진영에 이어 백지영, 데프콘의 음반까지 줄줄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나선 데 있다. '불건전 관계 조장 우려' 등 심의 기준 또한 모호해 가요계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하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이 되면 해당 곡은 평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 주말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모든 방송매체에서의 방송이 불가능하다.

비의 '레이니즘'과 동방신기의 '미로틱' 처럼 일부 가사를 바꿔 '클린버전'으로 만들면 방송이 가능하다. 음반은 19세 이하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부착해야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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