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체부는 구글이 2022년 6월 앱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을 시행하자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을 마련했다. 결제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권리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그 부담을 나누게 한 것이다.
스트리밍 기준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저작권료는 총 매출액의 65%이고,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사업자 몫은 35%다. 결제수수료가 인상되면 사업자 몫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사업자가 총매출액 대비 산정되는 저작권료와 결제수수료를 감안해 수익을 유지하고자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면,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은 권리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사업자는 기존보다 적은 수익을 감내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늘어난 결제수수료 중 일부만 반영되게 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를 PC 웹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해 정산하게 하는 내용 등을 상생안에 포함했다.
당초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다. 한음저협과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한음저협은 공식 반대 성명문을 통해 기간 연장이 음원 플랫폼 자체 경쟁력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권리자 이익 증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기에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음저협은 “문체부가 국내 음원 플랫폼의 상황을 고려한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요청해 상생 도모 및 음악 산업 발전 기여 차원에서 기간 연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향후 지속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