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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 홍보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사이트 신고도 접수 받는다. 신고방법은 메인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메인 도메인은 건당 2만 원, 서브 도메인은 건당 5천 원으로 월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단, 휴대폰 문자(LMS) 전송 방법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포상금(온라인 상품권)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고자는 신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통한 직·간접적인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피해액 역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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