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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용 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씨와 D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변호사는 이날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법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C씨와 D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대리인을 통해 폭로했다.
기성용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내용상 A선수가 기성용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성폭력 당사자로 지목받은 기성용은 지난달 27일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 뒤 기자회견을 자처해 “악의적 음해·협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C씨와 D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기성용을 대리하는 송 변호사는 C씨와 D씨 측에 ‘성폭력 증거’ 공개를 촉구했고, 피해를 주장하는 C씨와 D씨 측은 소송을 제기하면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결국 기성용이 C씨와 D씨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결정하면서 진실은 법정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