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통신은 11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대신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도핑 검사를 독립으로 수행하는 단체인 국제검사기구(ITA)는 11일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의 결정을 CAS 청문회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RUSADA는 지난해 12월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사실을 알고도 임시 징계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ITA가 IOC를 대신해 법률 검토를 거쳐 CAS에 긴급 제소했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절대강자인 발리예바는 베이징올림픽 개막 전 제출했던 도핑 샘플에서 협심증 치료제이자 흥분제 효과를 내는 금지 약물 트리메타지딘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안겼다. ITA도 발리예바의 양성 사실을 확인했고 IOC에 통보했다.
러시아 언론은 “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에서 협심증 치료제이자 흥분제로 사용되는 금지 약물 트리메타지딘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러시아빙상경기연맹 등은 발리예바의 도핑 의혹에 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아직 만 16세가 되지 않은 발리예바가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일단 발리예바는 개인전 출전을 대비해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인터뷰 요청은 거부하고 있다. CAS의 판결은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이 열리는 15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발리예바는 피겨스케이팅 팀 이벤트(단체전)에서 러시아의 금메달을 앞장서 이끌었다. 하지만 발리예바의 양성 반응 사실이 밝혀지면서 팀 이벤트 메달 수여식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는 러시아의 금메달이 박탈될 수 있고 발리예바의 개인전 출전도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