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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정재와 이정재의 모친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냈고 이정재 측의 이의 제기로 양측 간에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네 차례 걸쳐 이정재의 모친에게 총 1억9370만원을 빌려줬고, 이정재의 모친이 돈을 갚지 않자 2000년 8월 이자를 합산해 2억49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때 이정재의 모친은 미국에 있었고 이정재가 A씨에게 6000만원을 갚았다.
A씨는 이후에 소식이 없자 2005년 4월 이정재의 모친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이정재가 그의 모친과 함께 검찰에 출석해 모친의 남은 빚을 대신 갚겠다고 해 모친은 처벌을 면했고 A씨에게 100만원을 갚았다. 하지만 A씨는 나머지 돈을 갚지 않았다면서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이정재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 건은 15년전 이정재의 어머니의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해결하려 하다가 벌어진 일로 결국 배우 본인이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상대 측은 법적 채무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흠집 내기를 통해 무리한 이자 취득을 하고자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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