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불법복제 동영상의 단속을 위해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5일 ‘09년도 불법저작물 단속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 한해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헤비업로더에 대한 상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강화 등으로 불법저작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영상물에 대한 불법저작물 추적 자동시스템을 구축하며, 재택근무 인턴 40여 명을 채용해 주말 및 심야시간대의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간다.
지난해 특수유형 웹하드및 P2P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60여명의 헤비업로더에 대한 집중단속에 이어 올해는 포탈, UCC 등으로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수시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탈사이트 내의 카페나 동호회 등을 전수 조사해 불법저작물에 대한 삭제 및 중단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및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제고와 더불어 불법저작물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