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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최근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모았던 17대 대선후보 경제공화당 허경영 총재가 구속됐다.
23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허경영 전 대선후보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씨가 선거공보에 허위 이력을 기재하고 가짜 합성사진을 실은 무가지를 대량 배포해 선거법을 위반했으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자신과의 결혼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 심사를 맡은 서울 남부지법 김선일 영장담당 판사는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존경받는 유력 정치인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이를 사용한 사실이 소명돼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의 영장을 받아들였다.
허 총재는 검찰구속에 앞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7대 대선에서 신혼부부 1억 지원 등 이색 공약을 내 걸었던 허 총재는 자신의 아이큐가 430이며 축지법과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또한 대선 이후 KBS ‘폭소클럽2’을 비롯해 다수의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소 황당한 언행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허본좌'로 불리며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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